정부는 남북교류활성화 방침에 따라 남북대학생 교류도 경제, 종교, 문화 등
다른 분야 교류와 마찬가지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폭넓게 허용하고 적극지원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그러나 범청학련, 한총련 등 사법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불법단체를 통한 남북간
대학생 접촉이나 교류 등은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총련이 추진중인 「8.1 범청학련 평양(平壤) 통일대축전」과 이를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대표 판문점 예비회담, 최근 金日成 종합대 등 북한대학들이 한총련
소속 6개대 총학생회에 제안한 남북대학생 교류 등은 불허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 남북 대학생들간에 서로 만나자는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당국으로서 이를 전면 거부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불법으로 규정된 단체를 통한 대학생 교류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총련은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직인만큼
교류활성화 방침에도 불구, 불법단체인 한총련을 통한 대학생 교류는 용인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건전한 대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사적지 답사,
학술세미나,문화행사교류 등 북한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