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최고법원(대법원)은 8일 구소련 전투기에 의해 지난83년
공해상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편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사망
전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방 최고법원의 판사 9명은 대한항공측이 공해상의 사망에 관한
미연방법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의 비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
아도 되도록 보호를 받고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대한항공 007편 희생자 2백69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대한항공측을상대로 희생자들의 사망전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을 요
구한데 따른 것으로 하급심인 연방고등법원은 공해상의 사망에 관한 연방
법을 적용, 보상 범위를 금전적 손실로 국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항공측 변호인은 이 연방법이 "생존자들의 슬픔"이나 희생자들
의"죽기직전고통과 아픔", "사회적 상실" 등과 같은 "비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허용하지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유가족측은 1920년에 제정된 공해상의 사망에 관한 연방
법이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해양법에 따라
희생자들이 생존했을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미연방 최고법원은 2년전에도 유가족들??동료들의 정신적 피해
또는 "사회적상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