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격이 완전히 자유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달초실시된 휘발유가격의 일제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각 정유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소매가
기준으로 일제히 ℓ당 50-60원씩 올린 것에 대해 담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산업자원부와 각 업체에 대해 가격변동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담합에 대한 심증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독과점 품목인 휘발유의 경우 명시적인 담합의 증거가
없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각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다면 담합여부를 엄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혀왔다.
휘발유 등 유류제품의 가격은 각 업체들이 조정하기 하루 전에 산업자원부에
변동내역을 사전에 신고토록 해 왔으나 지난 2월1일부터는 이같은 사전 신고제가
폐지돼 완전히 자율화됐으며 그 이전에는 사실상 산자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을
통제해와 담합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없었다.
또 지난 1월 18일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2백17원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이달초 인상되기까지 4개월 반동안은 가격이 내리기만 해 담합인상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휘발유의 경우 업체별로
원가 구성요인이 똑같은 것과 다름없고 품질의 차이도 거의 없어 가격인상 폭이
비슷할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점을 밝힐
계획』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