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어권 이민 자녀들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폐지를 골자로 한 주민
발의안 227호가 2일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자 이민 권익옹호
단체들은 5일 이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금주 안에 임시 시행중지 명령 신
청을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주민발의안 227호가 지난 74년에 제정된 균등교육기회법(EE
OA)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 및 지난 64년
제정된 민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한 관계자는 "이민 학생들의 다양한 언
어 습득능력과 영어구사 수준을 무시하고 1년짜리 `이행교육' 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발의안 227호의 발상은 위험한 것이
며이는 필연적으로 이민학생들에 대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