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자신이 조사중인 피의자로부터 거액을 빌리고 또 이 피
의자가 맞고소한 다른 사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 참고인진술서의 내용도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29일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 조사계 금모 순경(33)은 지난달 10일 부정수표 단
속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던 이모씨(48)로부터 1천만원을 빌린 뒤 변제
만기일인 이달 12일까지이 돈을 갚지 않았다.

금순경은 또 이씨가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임금체불 혐의로
종업원들로부터 고소당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종업원 대표를 맞고소한 이
씨를 위해 지난달 중순고소사건 해결에 필요한 참고인진술서 내용도 대
신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경영하던 전기기기 회사가 부도
가난 뒤 종업원들로 부터 5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대구지방노동
청에 고소당했고 이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종업원 대표 박
모씨를 맞고소 했었다.

금순경은 이와 관련 "이씨의 동료를 통해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
만 그 돈이 이씨의 돈이라는 것은 나중에 안 사실이고 참고인진술서도 사
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진술서 작성 시범을 보여줬을 뿐 빌린 돈과는 관
계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금순경과 이씨 등을 상대로 금순경이 돈을 빌린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