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교원단체 건설추진위원회(공동대표 고은수.용산중 교사)는
30일 조직을 해체하고 소속 회원 2백92명 전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추위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95년 제2의 교원단체 결성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의 교원노조 합법화 합의에 따라 교사운동의
모든 역량은 전교조 합법화에 집중돼야 한다고 판단,전교조에 재가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노조 합법화 시기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지난 94년
복직당시 합추위 회원들중 51명은 전교조 탈퇴각서를 쓴 경력이 있어 재가입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합추위는 31일 서울 정동이벤트홀에서 열리는 전교조 서울.인천.경기지부
교사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선언할 계획이다.

한편 합추위는 전교조 출신 복직 교사들이 중심이 돼 교총과는 별도의
합법적인교원단체 결성을 위해 지난 95년 출범했으며 지난 96년 하나의
교원단체만 인정한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