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30일 한나라당 崔秉烈 서울시장 후보측이
법정홍보물에지역색을 조장하는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崔후보와 崔후보측
선거대책본부장 朴明煥씨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국민회의는 고발장을 통해 『崔후보측은 책자형 법정 인쇄물에서 「현정권의
인사편중실태」를 거론하면서 인구비율은 지역별 인구로 환산한 반면
장관급이상 인사 비율은 본적을 기초로 환산,마치 정부요직에 호남 출신
비율이 58.1%인 반면 영남이 23.2%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 비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또 『崔후보측은 국민회의 공천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중
13명만이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물에 22명이 호남 출신인 것으로
허위기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이에앞서 高建 후보에 대한 「7대 의혹」 제기와 관련, 崔후보를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