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는 28일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이 패배한 지 반세기만에
나치 치하에서 내려진 50만건의 유죄판결을 파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과 제1야당인 사민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안은 나치집권 기간인 33∼45년
사이에 정치와 종교, 인종 및 군문제 등으로 이뤄진 모든 유죄판결을 무효화하고 있다.
판결 무효화 대상에는 탈영과 동성연애 등도 포함됐으나 각 당의 정치적 입장차이로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녹색당 의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내용이 빠져 불충분하다면서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으며 舊동독의 공산당 의원들도 기권을 했다.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끌고있는 기민당의 법률담당 대변인 노르베르트 가이스는나치하의
유죄판결은 『나치의 의지를 강요하는데만 이용된 부끄러운 재판』이라고 말했다.
사민당도 법안통과를 환영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