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섹스 스캔들과 관련, 빌 클린턴
美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백악관 참모진들이
연방대배심에출두, 증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기각한 노마 홀로웨이 존슨 판사는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사법방해나 위증교사 혐의는 기록이 남아있을 리 없어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백악관 보좌관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슨 판사는 특히 『만약 클린턴 대통령이 사법방해나 위증교사를 지시했다면
그러한 행동은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간의 대화의 형태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클린턴의 범법행위를 가리기 위해 백악관 참모진 조사가 필요하다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요구를 인정했다.
존슨 판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나눈(일반적인) 대화내용은 대통령의 행정특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