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26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4대강 상
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수용 및 각종 인.허
가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상수원 보호지역내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배출 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수질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여의도당사에서 당 정책실무자들과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개선사업 관련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국
회에 계류중인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조속
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수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상수원 수질개선과 관련한 정부정책과 사업계획을 총괄 조정하
기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환경부등 중앙정부 장관과
해당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실무적 뒷받침을 위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질개선
기획단도 운영토록 했다.

국민회의 고 건서울시장후보, 임창열경기지사후보, 자민련 최기선
인천시장후보는 지난 23일 팔당호에서 상수원 수질개선 관련 정책발표회
를 갖고 공동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