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5일
한나라당 이신행의원이 자신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부하직원에게 회사공금 3억원을 무마비조로 건네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
다.
검찰은 이날 이의원을 협박,1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산
회계부 차장 왕기형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기산 부회장 재직시인 지난 97년 8월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왕
씨에게 회계담당 이사 강모씨를 통해 3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왕씨가 회사로 부터 1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잠적
중인 강이사를 이날 검거,회사측으로 부터 3억원을 받아 나머지 2억원을
가로챘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산 자금담당 전무가 검찰조사에서 왕씨의 비리
사실을 털어놨다"면서 "이의원은 왕씨에게 돈을 뜯기고도 내쫓지 못해
왕씨가 회계부 차장으로 지금까지 재직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의원이 ㈜기산 사장 재직시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조성한
75억원 가운데 8억-9억원 가량이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나
머지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시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이의원에 대한 체포영
장을 집행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계속 종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시국회 개회로 현역의원인 이신행씨에 대한 강제
수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한나라당 주변에 배치
된 수사관들을 오늘오전 철수시킨후 이의원측에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