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윤홍준씨 기자회견 사건과 관련,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權寧海 전 안기부장등 피고인 7명에 대한 3차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權鎭雄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차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마친 權씨와 尹씨를
제외한 李大成 전 해외조사실장등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반대신문과 검찰의
보충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李전실장 등 안기부 직원들이 尹씨 기자회견을
계획, 실행에 옮긴 것은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안기부 조직의 특성상 상관인
權씨의지시에 따른 것일 뿐 검찰의 주장처럼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은
아니었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동기부분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또 李전실장 등이 尹씨 기자회견을 꾸미게 된 것은 許東雄씨가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을 출입하고 남북 교차방문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 북한
공작원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李전실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이른바 「李大成 파일」을 鄭大哲
국민회의부총재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해 『鄭부총재가 金大中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것을 알고 북한의 대남공작 실상을 金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해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權씨 등에 대한 보충신문에서 지난 2차 공판에서
국민회의측과 접촉한 조선족 사업가 許씨가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고
변호인측이 제시한 증거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