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대로라면 25일 여야는 15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신임 국회의장
을 선출해야 한다. 오는 29일이 김수한 국회의장의 임기만료이며, 임기
만료 5일전에 후임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국회의
장에 이어, 후반기 국회 부의장, 상임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원들의 상임
위도 재배치 해야한다.

그러나 이 국회법이 지켜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여야의
입법권 장악 싸움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장과 국회의 주요 상위는 한나
라당이 쥐고 있다. 원내 의석분포가 한나라당 1백49석으로, 국민회의 85,
자민련 47, 국민신당 8, 무소속 3석을 모두 합쳐도 1백43석에 불과한 탓
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원구성에 들어가면,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을 야당인 한나라당이 차지해 입법권을 재장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
권은 이때문에 "국회 원구성 문제는 지방선거후에…."라면서, 6월4일 선
거후로 미뤄놓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여대로 정계재편을 한
뒤, 원구성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현 구도에서 원구성을 하자는 쪽이다. 25일 1백
93회임시국회를 열어 원구성 문제를 다루자며 단독소집 요구서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여권이 이번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국회의
공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자동적으로
6월23일까지 30일간 계속되게 되고, 이 공전 기간동안 국회는 국회의장
은 물론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없는 희한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법적
으로는 '국회 부재' 상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