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추진으로 부유층이 늘어남에 따라
조만간 이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가
24일 세무국(SAT)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중국의 상속세는
50년에 제정됐으나 그동안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민 재산가
치에 거의 차이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 왔었다.

류주오 과세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이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중국 국민들 가운데 상당한 개인재산을 축적한 계층이 생겼
다"면서 "이제 정부가 상속세를 부과해야 할 시기가 성숙했다"고 말했
다. 그는 "상속세의 도입은 중국 세제의 허점을 메워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중국의 한 통계는 개인재산 1백만 위엔(원·1억6천만원) 이상의 가
구가 수백만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사잡지 '랴오왕(료망)'은 연
간수입 5만위엔이 넘는 인구가 전체의 2.5%인 3천만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의 상속세는 상속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5단계 누진세
율이 적용되며, 초기에는 극히 소수에게만 부과될 것이라고 차이나 데
일리는 밝혔다. 중국 세무당국은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을 위해 과학
교육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상속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며,개인의 빚이나 유족 생활비 등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