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는 22일 한나라당 이신행 의원이
금품수수 등 비리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당사에 머물며 출석
을 거부함에 따라, 한나라당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강제연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기산 사장 재직시절 개인 비
리와 관련된 것인데도 정치적인 공세를 펴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산 사장 재직시 협력업체로부터 13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공사
비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3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외에 경영
부실화를 초래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92년 흑자를 내던 기산이 96년에는 6백50억원의 적
자를 기록했고, 부채비율도 2백89%에서 7백29%로 늘어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데 대해서도 이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 또는 대가성 자금으로 모은 40여억원으로 구
속된 김선홍 전 기아 회장의 지시로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자금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