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범 등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과실범'
수형자들은 오는 7월1일부터 별도 기관에 수용돼 출퇴근과 전화사
용 등이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수원교도소(경인지역)와 마산교도소(영남지역),
군산교도소(호남지역)를 과실범 전담 교도소로 지정, 수형자 전원
에게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실범 수형자들은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자유스
런 면회가 가능해지고 ▲공중전화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며 ▲외
부 취업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과실범은 1, 2급 모범수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가석
방 기준도 일반 수형자보다 대폭 완화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현
재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중인 3만6천5백75명의 수형자 중 과실범은
1천2백94명(3.5%)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을 직업훈련, 의료, 개방,외국인, 마약
등으로 구분해 기능을 전문화할 방침이며, 경비등급도 경구금, 중
구금, 중구금, 초중구금 등으로 표준화해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기
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