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민.형사 소송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이한성 부장검사)는 22일 사건수임료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 거액을
챙긴 장정수(39.서울 관악구 봉천동).권오열씨(37.경기 광명시 하안동)
등 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돈을 주고 이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신모씨(39) 등
변호사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2월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박모 변호
사(63)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모씨의 손해배
상소송 사건을 소개해주고 박씨로부터 수수료조로 1천4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 9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4명에게 모두 54건의 사건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또 권씨는 지난 92년부터 최근까지 신모씨 등 서초동 일대 변호사
3명의 사무장으로 일하며 모두 56건의 민사사건을 소개해주고 1억5천만여
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장씨 등은 개업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서울시내 병.의원 사무장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사건을 알선
했으며 건당 30-40%의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가 교통사고 입원환자들에게 접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부추겼으며 수수료 수익을 많이 올리
기 위해 변호사들에게는 수임료를 높게 책정하도록 요구해 과다 수임료
시비를 일으켜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