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혼수를 요구하며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한 '의사 준비생'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재곤·이재곤)는 21일 "시댁의 금품 요구
등으로 결혼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부인 A씨가 남편 B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남편 측은 1억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억원의 혼수비용을 들여 의대생 B씨와 결혼했다. B씨는 그러나 "혼
수가 적다" "인턴과정 로비자금 3억5천만원을 달라"며 계속 괴롭혔고, 여자
관계를 추궁하는 A씨를 때려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다. 인턴과정마저 자퇴
하고 직업도 없이 생활하며 자동차 월부금 등 각종 명목의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작년 7월 B씨를 형사 고소한 뒤 이혼 소송을 냈고, 재판부
는 이날 "결혼한 뒤에도 무리한 요구만 일삼아 온 B씨와 가족들은 A씨가 입
은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