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법에서는 정당-후보자 연설회와 거리유세를 구분하고 있는
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거리에서 후보자들이 차량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오가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거리
유세라고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방문연설이라
고도 합니다. 선거법에서는 이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자 연설회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사람
들을 모아 집회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안내벽보를 붙여 집회를 알릴 수 있고, 연
설원은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중 시도
지사 선거는 시군구별로 1회,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는 2회 이내로
할 수있습니다.
거리유세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이 도로변 광
장 공터 시장 등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를 찾아 다니며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거리유세와 정당-후보자 연설회 모두 멀티비전, 점보트론 등의 장
비를 이용해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으나, 확성장치의 경우 거리유세
때는 1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팩시밀리(02-724-5277∼8)나 E메일(politic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