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고용조정 최소화방안을 노조와 성실히 협의토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노동부의 노민기 근로기준과장은 "현대자동차측이 지난 4월23일부
터 근로시간단축 등 해고회피 방안을 노조에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노사간에 원만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성실한 협의를 유
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과장은 "현행 노동관계법상 고용조정 시행 60일전까지 노조에 통
보하고 사전협의를 갖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리해고는 내달 23일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고용조정 계획과 관련, ▲해고대상자 일부에 대
한2년 무급휴직제 실시 ▲근로시간 주 30시간 단축(현 40시간) 등의 해
고회피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측의 거부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잉여인력 8천1백89명의 고용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19일 노조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