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를 낸 현대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다른 공사의 입찰을 제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에
각각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홍종민지하철건설 본부장은 "시공잘못으로 이번 침수사고를
낸 현대건설에 대해 최소 1달에서 최대 2년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는 '영
업정지'와 1년간 다른공사에 보증을 설수 없게하는 '자격정지' 조치를
각각 취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1년간 관급공사
에 입찰할 수 없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침수사고가 현대건설의 시공 잘못으로 비롯됐다는 게
감리보고서등 각종 자료로 입증되고 있는만큼 제반 규정에 따라 이런 조
치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현대건설은 특히 복구과정에서 무책임
한 태도를 보였던 만큼 보다 강력한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는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홍본부장은 또 이번 공사가 서울시 공무원이 공사에 대해 직접 감
리감독을 할수 없는 `책임감리제'가 적용됨으로써 사고시 시공사를 제재
할 권한이 없는 등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지방자치제 발주공사에 한해
지자체가 사고를 낸 시공사를 직접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줄 것
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