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체의 임원 또는 연구원으로 활동하다 실직한 고급인력들이
전문대 등에서 초빙교수로 임용돼 실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의 실업대책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돼온 실직 고급인력의재취업을
위해 해당 실무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대 등에서 이들을 초빙교수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실직자의 초빙교수 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정 시간(9시간)이상
강의를 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초빙교수의 경우 재정지원과 연관된 대학교육여건 평가의 중요 지표로 활용되는
전임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초빙 교수 활용을주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직한 고급인력이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게 되면 실직자 재취업의
효과와 함께 학생들의 입장에선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실무능력을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