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파산(소비자파산)이 선고된 파산자의 실명 등 신상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된다.

서울지역 개인파산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50부 관계자는 15일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된 제3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금까지 관보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고하던 방침을 바꿔 주요
일간지를 통해 파산자들의 신상과 채무상태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산법'에는 파산이 선고된 경우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제3자 이익 보호를
위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지금까지
개인파산자가 많지 않고, 법인만큼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일간지 공고는
하지 않았다.

법원관계자는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예에 비춰 신청자 사생활의 비밀
이상으로 관련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신상이 공개되면
신청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 언론의 실명 보도도 막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에는 작년까지 3건에 불과하던 개인파산 신청이 올 들어 급증, 15일
현재 43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2명에게 파산이 선고됐다.<
권대열기자·dykwon@chosun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