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원 등에 보호중인 고아들이 국내에서 안전성이 최종 확인되지 않
은 약물의 임상실험에 우선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란제약이
중국산 일본뇌염 생바이러스 백신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3개 영아원 영아 95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다"고 폭로하고
"친권자인 부모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원장 동의만
으로 이루어진 불법 임상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란제약측은
"법률적으로 시설의 원장이 친권을 대리할 수 있다"며 "지난 4월 중앙약
사심의위원회에서 임상실험 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아들이 손쉽게 임상실험 대상이 되
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세대 아동학과 김경
희 교수는 "정상아동보다 더 큰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할 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실험을 한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또 식품
의약품안전청은 "시설에 보호중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집단 임상실험
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일본뇌염 생바이러스 백신은 중국이 87년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8월
보란제약이 임상실험 조건부 수입허가를 받아 97년 11월부터 지난 2월28
일까지 임상실험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