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증인을 매수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제기돼 1심에서 징역
4년씩을 받은 상해치사 피고인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8개
월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3일 택시승차장에
서 시비를 벌이던 박모씨(28)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
(34).박모 피고인(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검찰측 증
인 정모씨(여)가 항소심 법정에서 인천 K경찰서 심모경관으로부터 증언
의 대가로 2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유력
한 유죄 증인인 정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
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 정익우 검사는 "경찰측은 증인에게 돈을 주겠
다는 제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면서 "피고인들이 경찰및 검찰조
사와 법정에서 자백과 부인을 수차례 반복한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권피고인 등은 지난해 6월24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 택시승차장에
서 차문을 세게 열어 무릎을 부딪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박씨를 때
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