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강남일대 유흥업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로 구속된 서울 강남경찰서 직원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서장이던
경기경찰청제2부장 금동준 경무관과 서울경찰청 경무과장 박종구총경을
직위해제했다.

이와함께 전.현직 강남경찰서 방범과장인 박영규.남기찬 경정 등 2
명의 과장급간부에 대해 계고 조치를 취하고 당시 강남경찰서 방범지도
계장인 정수현경위 등 4명의 계장급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경찰청은 또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불법영업을
묵인해준 전강남경찰서 방범과 소속 박종백경사(50) 등 관련자 5명중 면
직조치되지 않은 박경사등 3명을 파면조치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김세옥 경찰청장이 지난 9일 긴급 지방청장회
의를 소집, 경찰비리가 재발할 경우 관련자는 파면.형사처벌하고 해당부
서의 직원과 감독자, 지휘관까지 징계 및 문책인사를 실시, 연대 공동책
임을 묻겠다고 밝힌데 따른것이다.

특히 금품관련 부조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액수에 관계없이 감찰과
함께 형사조사를 실시하고 소속직원의 금품비리가 드러날 경우 이를 사
전에 알고도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서의 전 직원
에게 인사조치 등을 통해 공동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찰은 유흥접객업소 불법영업과 미성년자 고용행위 묵인, 윤락업
소금품수수,음주운전자 상대 금품수수, 112신고사건 지연출동, 단속정보
제공 금품수수 등에 대해 경찰청과 지방청별로 집중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