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변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법조브로커,전관예우 근절을 위한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조비리의 방지책으로 ▲비리변호사 영구제명(除名)제도 도입 ▲비리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규정 ▲모든 형사사건의 국선 변호화 방안 등이 제안됐다.
鄭宗燮 건국대 교수는 『현행 변호사법상 제명이 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나 중징계를 여러번 받은 변호사는 영구히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영구제명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韓寅燮 서울대 교수는 『비리 판.검사의 징계를 더욱 강화하고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하다』며 『변호사의 연간 50시간 이상 무보수 공익법률서비스 제공 등 윤리규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李石淵변호사는 법조 브로커의 근본적 봉쇄를 위한 모든 형사사건의 국선변호화, 權寧世
대검 연구관은 대한변협의 안내제도 제도화 및 인터넷을 통한 변호사 홍보 허용 등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각각 제안했다.
한편 변협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무부에 건의했던 「변호사 개업신고 전 1년이내 근무한
관할지역의 형사사건을 퇴직한 날로 부터 2년간 수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재야와 현직 법조인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특히 법무부도 위헌 시비 때문에 「특정사건 수임제한」 규정 신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 된다.
柳重遠변호사와 千洛鵬변호사는 이와관련 『지난 89년 위헌결정이 난 「개업지 제한」과는
달리 일정기간의 수임제한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제한의 정도도 부당하지 않다』며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특정사건 수임제한 규정은 반드시 실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행정처 李悰錫판사,서울지검 石東炫검사 등은 『이는 법조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며 전관예우
문제는 ▲법관 윤리강령의 개정 ▲양형과정의 투명성 확보 ▲변호사광고허용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그동안 제시돼온 의견들을 수렴, 변호사법 개정시안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