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달라는 외부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집단속을 잘해놓고 나가야 할 것
같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 주인의 집으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걸어 집이 빈 사이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김모(28·서울 강남구
역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에서 신모(39·여)씨 소유의
승용차앞 유리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신씨가 집밖으로 나간 사이 3천만원
상당의 외제 손목시계와 현금 6백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 2개월 동안 90여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한현우기자·hwha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