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윤승)는 30일 박초롱초롱빛나리(사망
당시 8세)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전현주
(여·29)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 믿을 수 없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린이를 유괴 살해하
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중형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사형 대신 무기징역에 처한
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 직후 "어느 나라에서도 어린이 유괴살해범에
게 전씨 정도의 참작 사유로 사형을 면해주는 사례는 없다"며 항소하
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8월30일 서울 강남구 반포동 H어학원에서 나
리양을 유괴, 남편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나리양
부모에게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