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MF 위기 극복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출근시간
대에만 자가용 10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6월부
터 시내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기준 요율 범위내에서 신고제로 전환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손선규 차관 주재로 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대책을 협의했다. 건교부는 "전일 10부제를 도입할경
우 자가용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영세 사업자들의 불편이 큰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출근길에
만 10부제를 강제하되, 현행 자율 10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
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버스요금을 신고제로 바꾸면 시내버스는 1인당 5백원,
시외직행버스는 1㎞당 62·90원, 직행 고속버스는 1㎞당 38·87원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분당, 서울∼일산을 논
스톱으로 연결하는 직통 좌석버스와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경인선 철도
복복선의구로∼부평 구간 고속직통열차를 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