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이 무려 16번이나 강도를 당한아르헨티나의 슈퍼마켓 주인
이 주정부를 상대로 헌법에 명시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클라린지 보도에 따르면 이 슈퍼마켓 주인은 사고지역을 순찰하겠
다는 경찰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도를 당하자 주정부에 정신적, 물
질적 피해 배상 18만페소(약2억5천만원)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