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8일 일본 주변의 유사사태 발생시 자위대가 미군 지원을
위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유사시 입법'의 2개법률안 및 1개
의 미-일간 협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개정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이날 국회
에 제출된 법안은 '주변사태법' 제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그리고 미-
일간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 등이다.
이 3개의 법률 및 협정안은 한반도와 타이완해협 등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 수송함 등이 출동해 일본인 구출이나 선박임검, 미
군에 대한 군수 지원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자
위대 대원이 자기방어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