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을 들여 추진해오던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결함이 발견돼
상당수의 설계와 건설 계획이 무기한 유보됐다.

환경부는 22일 "12개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 결과, 유입 폐수의
농도가설계 기준치(5천ppm)보다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처리하려면 과부하가 걸리는 등 기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유사한 방법으로 시설 공사중인 25개소 중 3개소와
설계 중인 20개소 중 14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가 중단된 곳은 청양, 의령, 영천 등 3곳이며, 설계 자체가
취소된 곳은 가평, 김포, 양주, 홍천, 연기, 서천, 보령, 당진등 14곳
이다. 이에 따라 공사에 들어간 23억7천만원과 설계비 9억3천9백만원
등 3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추
진중인 17곳에 대해 우선 사업 추진을 유보키로 했다"며 "해당 지자체
가 당초 설계 여건대로 맞출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제시할 경우 재추
진할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 추진이 유보된 17곳을 제외한 나머지 28곳은 설계
를 변경하거나 공사과정시 보완공사를 거쳐 예정대로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수질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국고 1천6백23억원, 지방비
6백80억원 등 모두 2천3백3억원을 들여 9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
다. ( 이건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