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부터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돼, 주택
부분 면적이 90% 미만인 경우는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분양가격 규제나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동주
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각종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
건교부는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면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90% 이상일 때만 승인을 받도록 규
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분양이 제대로 이
뤄지지않아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현행 주택조합제도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주택건설 예
정지역을 담당하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거주
지나 주택건설 예정지역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조합은 그동안 공식적인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또
는 감사반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재건축조합에 대한 안전진단은 현지조사 및 전문가의 자문
을 거친 뒤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토록 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도록 했다. ( 이동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