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TV용 극영화-만화영화-다큐멘터리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
전심의를 폐지한다. 방송 광고심의도 공익성을 띤 민간심의기구에 위
탁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되어온 대기업 언론사 외국 자본의 케이
블TV-위성방송 참여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20일 방
송관계법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성방송과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업(PP)에는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하고는 대기업과 언론사 참여를 1백% 허용
키로 했으며,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15% 한도내에서 참여를 허용했다.
그간 금지돼온 지역방송국 사업(SO)에도 15% 한도내에서 대기업 언론
사 외국자본 참여를 허용했으며, 위성방송국 사업에는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 진출을 금지했다.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기남 국민회의 대변인은 "외국자본은 물론 대기업 언론사의 위
성방송 케이블TV방송국 참여를 허용한 것은 96년 12월 국회서 인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케이
블방송국에 대한 언론사 대기업 참여 배제를 골자로 한 국민회의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 법안은 공보처 방송행정기능을 흡수할 새 방송위원회는 입법부
추천 7인을 포함한 14인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 기구는 방송사업
자의 허가-재허가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매출액의 5% 범위내에서 기금을 징
수할수 있도록 했다.

또 문제 프로그램의 정정이나 중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
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 등 권한이 커진다. 종합편성-보도 방송사업자
는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방영을 의무화했으며, 반론
보도청구권을 존중토록 했다.

국민회의 법안의 방송위 권한,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방송참여
범위문제 등을 놓고 한나라당측에서 이견을 내고 있어, 앞으로 여야협
상과 정서내용중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 진성호 - 김민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