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의 도시 유입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키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가칭 「문화지구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올해 마무리해 내년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문화부가 이처럼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곳곳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문화
활성화라는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20개소, 경기 13개소, 경남 7개소, 충남 5개소 등 모두
66개소의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 있다. 여기에는 서울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와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등이 포함된다.
「90년대 들어 생겨나기 시작한 문화의 거리는 최근들어 숫자가 크게
늘었으나법적 근거없이 무계획적으로 운영돼온 게 사실. 특히 대학로나
인사동에서 보듯이개발압력에 밀리면서 고유의 특성이 날로 훼손돼 제도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어왔다.
또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긴 했으나 이렇다할
문화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문화욕구 해소에 불편을 겪는 곳도 많았다.
문화부는 『현행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은 문화환경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데다 규제위주로 돼 있어 문화시설이 들어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의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도시 내 특정지역을 문화지구로 조성하되 이곳에 문화시설과 업종이
들어설수 있도록 건축과 세제상의 혜택과 재정지원을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
이 특별법에는 △문화지구의 개념과 범위 △지정요건과 절차 △지구 내
행위규제 △지구조성 위한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가 실질적으로 증대되고
내외국인을 위한 관광자원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확립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 문화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 특별법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과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입법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