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외국자본은 물론 대기업과 국내언론사들의 위성방송
및 케이블TV 방송 등 국내방송 분야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 외국수입 방송프로그램, 광고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0일오전 국회에서 金元吉정책위의장, 李錫玄제3정조위원장과
국회문화관광위 소속 鄭東采 吉昇欽 崔喜準의원, 국민회의 방송관계법
개정소위 辛基南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위성방송사업중 프로그램공급업(PP)에 대해서는
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및 언론사가 15%의 지분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송출사업(SO)에 대해서는 외국자본.대기업.언론사의 참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케이블TV사업의 경우 프로그램공급업(PP)은 물론
송출사업(SO)부문에서 외국자본과 대기업,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지분은 위성방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5%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케이블TV사업중 SO에 대해서는 외국자본과 대기업.언론사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국민회의의 기존 방침을 뒤바꾼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외국자본은 물론 대기업과 언론사들의
위성방송과 케이블TV방송 참여를 허용하게 된 것은 96년 12월 국회에서 인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양허각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외국자본과 대기업.언론사의 참여비율을
15%에서 30%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30%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또 회의에서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 외국수입 방송프로그램,
광고방송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할 수 있다는 기존 시안을 재검토,
방송 편성권침해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전심의권한을 폐지하기로했다.
다만 광고방송의 경우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공익성을 띤
민간단체에 위탁, 방송전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회의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경우 이에 대한 국회 교섭단체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정책반론권」 조항을 삭제, 반론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당소속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와 후속회의는 물론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한 뒤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대야(對野)협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