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수가 6백명을 넘는 초-중-고교에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
학급이1개 학급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교육부는 18일 일반-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 초-중-고교
의 학교규모별로 일정 수 이상의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수 6백1∼1천5백명인 학교는 1개 학급, 학생
수 1천5백1명이상인 학교는 2개 이상 특수 학급을 설치토록 했으며 학생
수 3백명 이하 학교는 5개교당 1개 학급, 3백1∼6백명인 학교는 3개교당
1개 학급씩 설치된다.

현재 전국의 일반 초-중-고교에 설치된 특수 학급은 2천8백개 학교
에 3천6백26개 학급으로 법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전국의 특수 학급은
4천개 정도로 늘어 장애아와 일반 학생의 통합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특수교육기관의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을 종전
에는 학교 규모가 6개 학급을 넘을 경우 12개 학급마다 1명을 추가 배치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 학급마다 1명씩 추가 배치토록 했다.

교육부는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60시간 이상의 일반학교 교사
연수과정에 특수교육을 연수 내용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방준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