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촌지수수.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에 대한 재심
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된다.

이는 최근에 `촌지기록부'로 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됐던 한 초등학
교 여교사에 대해 징계재심위원회가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춰 물의
를 빚는 등 비리교사에 대한 징계 재심사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
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7일 최근 교원들의 징계 재심사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
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5명인 심의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심의위원 임
명방식을 개선,▲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사학경영자 단체 ▲법조계 ▲
언론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키로 했다.

현재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 자격은 ▲판.검사 및 변호사 경력
5년이상인 자▲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교육행정기관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사학경영자 또는 학교법인 임원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돼 있다.

한편 지난해 교원징계재심위의 재심결과를 보면 총 168건중 58건에
대해 징계를 무효화하거나 수위를 낮춰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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