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16일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피해
를 막기위해 현재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선거법 위반죄등에
한정돼 있는재정신청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할 방침이다.
박상천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열린 법무
관련 당정회의에 참석, "검찰의 공소권 독점에 따른 폐단을 막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현재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및 선거법 위반등
에 한정돼 있는 재정신청제도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
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민회의 제1정조부위원장인 추
미애의원이 전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제도로 그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될 경우 검찰이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충분한 견제를 할 수 있
지만 검찰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장관은 "오는 석가탄신일에 특별 사면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8월
15일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각종 인권단체들이 제기중인 양심수및 장기
수들에 대한 추가사면을 검토중"이라면서 "그러나 일반사면은 검토치 않
고 있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안기부의 대공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 안기부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법률적 검토만 해오던 관행을 바
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란 이유로 변호인 접견이 방
해받은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 앞으로 수사 도중이라도 휴식과 식사시간등
을 통해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고 수사당국의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금년안
에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변호사법 개정작업에 법조계 뿐만아니라 시민
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이들의 여론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사범을 양산하고 있는 부정수표법 개정문제에 언급,
`은행의 고발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그러나 법무부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
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법률에
보장돼 있기때문에 곤란하다"면서 "다만 검찰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폭넓은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법무당정회의는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대선당시 공약으로 제시
한 ▲검찰인사의 중립성 ▲인권보호장치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당정은 각종 비리.독직사건에 연루되지않고 공정한 검찰업무를 수
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윤리강령'을 `검찰윤리헌장'으로 확대하는 방
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