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서류심사 위원으로 활동했던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임재연(41) 변호사는 16일 "감사원 특감결과 당시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이 LG 텔레콤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청문회 채점 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나를 비롯한 심사위원 7명
이 10일간 합숙심사를 해가며 기울인 노력이 사전 내정된 회사를선정하기
위한 모양갖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당시 심사과정과 점수 등이 2급 비밀로 분류돼 자세한
경위를 몰랐으나 지난 8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 들러리를 섰다
는 사실을 알게 돼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96년 5월 임 변호사 등 7명을 PCS 및 무선데이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영업분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었다. (권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