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금-신금서도 대외송금 가능...기업 외국금융업 투자 자유화 ##.

앞으로 은행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
등에서도 대외송금, 환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기업들이 정부 허가없이 해외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
록 기업들의 해외금융업 직접투자가 조기에 자유화되며, 개인 여행경비와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한도제한이 2001년 완전히 풀린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기업관련 외환거래를 우선 자유화하고, 개인관
련 거래는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는 원칙 아래 외환관리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며 "빠르면 이달중 시안을 발표한 예정"이라
고 밝혔다.

재경부는 1∼3년 중기차입을 자유화하고, 1년 미만 단기차입은 재
무구조나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에 한해 우선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자
유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금융기관에 금액제한(현행 3백만달러) 없이
예금하고, 비거주자들도 국내 원화 이자소득을 해외로 가져갈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예금 및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을 조기 자유화할 방침이다.

또 재경부는 ▲해외교포의 국내재산 반출(현행 연간 1백만달러)은
외환전산망이 갖춰지는대로 전면 허용하고 ▲개인의 해외예금 및 차입은
①일정규모 이상은 사전 신고토록 하거나 ②해외예금 규모를 현행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해외차입도 현행 허가제에서 연간 10만달러까
지 허용하는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국환은행 제도와 관련, ①외국환은행 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업과
개인에게 외국환 업무취급을 전면 허용하거나 ②사후보고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현행 외국환은행 제도를 유지하되, 인가제를 등록제로 대폭 완화해
서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에 외국환업무 취급을 허용해 주는 방
안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기업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고의무
와 벌칙 강화, 금융감독시스템과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한 종합
전산망 구축 등 대책을 마련중이다.( 김재호-예병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