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金昌悅)는 TV뉴스의 재연화면 사용을
가급적 지양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를확정,15일 전국의 각 방송사에 통보했다.
방송위는 이 일반권고에서 뉴스에서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재연화면을
사용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주거나 뉴스의 공신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뉴스에서의 재연화면 사용을 가급적 지양토록
권고했다.
또 사건.사고와 경험 등의 재연이 불가피하더라도 극적 흥미를 위해
지나치게자극적인 소재를 채택하거나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재연화면을 사용할 때는 재연장면 전체에 반드시 「재연」임을
표시토록 하고 이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배려토록했다.
또 재연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위험한 상황을 연기하거나 부적절한
역할을 하는사례가 없도록 어린이.청소년의 배역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도 촉구했다.
방송위는 이와 관련 앞으로 선정적이거나 흥미위주의 내용으로 충격과
불안감을주는 재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력제재하는 한편 이
일반권고 내용을 방송심의규정 개정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金昌悅 방송위원장은 『이 일반권고에서 재연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흥미위주의 선정적 내용전개,자극적인 화면으로 인한 방송의 품위
저하,충격과 불안감 조성 및 범죄 수법모방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며 『특히 TV뉴스의
경우사실성.정확성을 저해하여 뉴스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