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4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그림과 조각 등 뛰어난 미
술품의 일반 공개를 촉진하기위해 미술품을 국가에 등록하고 미술관과 공
개계약을 맺도록 하는 `미술품공개촉진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그 대신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국가에 등록된 미술품을
우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별조치법을 개정, 미술품공개촉진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일본 국내에 있는 많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들이 개
인 소장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제상의 우
대를 조건으로 작품을 국가에 등록, 많은 국민들이 감상 기회를 갖도록
공개를 촉진하기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