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환경오염현장을 목격했을 때 즉각전화 등을통해 신고하는
환경신문고 운영이 강화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환경신문고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은 신고접수
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환경신문고 접수 민원에 대해 다른 민원보
다 우선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동사무소의 환경담당자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시도 올해부터 구청 당직실의 당직차량을 이용해 야간 등 취약
시간에 1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었으며 대구시도 명
예환경감시원과 민간단체등을 중심으로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작년 여름 심한 악취로 곤혹을 치렀던 인천시도 상시 비상연락체계
를 구축한데이어 환경관련 공무원을 취약시간대 환경오염신고처리 전담자
로 지정했다.

울산시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센터와 병행해 24시간 신
고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한강환경관리청의 경우 환경오염신고전화인 128을 받을 경우 즉
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특히 지난해 악취문제로 민원까
지 발생했던 시화지역에는 24시간 현장근무 체제를 강화했다.

낙동강환경관리청도 올해부터 관내 환경신문고 운영상태를 매주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전주지방환경관리청도 야간 등 취약시간에도
10분이내 출동하도록 비상출동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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