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넘게 넣은 55세이상 혜택 ##.

55세이상 실직자중 일부에게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이 조기 지급된
다. 또 실직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국민연금에서 생활안정 자금이 융
자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에서 55세
이상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현행 20년 이상
에서 10년 이상 가입자로 낮추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
다. 복지부는 이 경우 88년 제도도입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55세 이
상 실직자는 올 10월부터 매달 월평균 1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실직자의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전세자금으로 연리 11.4%에 2년 거치 3∼5년 분할상
환 조건으로 연금기금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양자 복지부장관은 "이를 위해 연금기금에서
1조원을 활용, 오는 5월말부터 실직자 1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복지부 임인철 사회복지심
의관은 "장애인-치매노인을 위한 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의 건립이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례가 농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며 "경로당, 우체국, 경찰서 등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
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교-사회단체의 협조 아래 대도시에 60개소의 노숙자 쉼
터, 실직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 전국 2백여곳에 아동-여성 상
담소를 설치하며, 전국의 5백33개 사회복지관을 실직자 쉼터로 제공하
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미 확보한 3백억원의 예산으로 건설 인부와 파출부 등 단순일
용직 실직자의 생계를 돕기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벌이겠다고 보고했다.
특별취로사업은 장애인, 독거노인 보호와 환자 간병 등 재가복지 봉사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 김창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