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외국인 투자유치 업무 뿐만
아니라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맡겨 실
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산하의 공단, 협회 등 민간기관이 검사, 등록, 수입추천 등
간단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일은 있지만 포괄적 행정행
위인 인.허가 업무를 민간기관에 맡기는 것은 처음으로 기존의 법률, 행
정체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강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은 9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업무를 일괄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수행기관 설치방안
을 놓고 관계장관들이 논란을 벌인 끝에 KOTRA 산하에 외국인투자지원센
터(가칭)를 설립해 이같은 업무를 맡기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실장은 "투자지원센터는 재경부, 산자부, 세관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공무원 20%, KOTRA 직원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를 비롯한
전문인력 등 민간인 80%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지원센터는 투자
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의 사업계획에 대해 파견공무원들이 소관 분야별로
심사한 뒤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일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실장은 "민간기관에 인.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 제정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원
센터가 일괄 의제처리 할수 있는 인.허가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소장은 산업자원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가 담
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신설과 함께 KOTRA의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하기 위해 직무분석과 업무 수요분석에
들어갔다.

한편 산업자원부 실무 관계자들은 "민간기구인 KOTRA에 행정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어렵다"면서 "투자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기관이 담
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