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의정부 판사비리 사건과 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변호사 6명의 명단과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판사재직 당시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분명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명단을 통보한
변호사들은 이모, 서모, 김모 변호사 등 6명으로 이들은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곧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위정도에 따라 정직, 변호사 자격박탈 등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