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무역거래, 문서거래에 관한 총체적 규정을 담은 '전자거
래 기본법'이 여야의원 6인의 공동 발의에 의해 곧 국회에 제출돼 입법
화가 추진된다.
한나라당의 이상희 한승수, 국민회의의 정호선 유재건, 자민련의 이
태섭 의원 등 여야의원 6명은 1년여의 연구 끝에 '전자거래 기본법'을
성안, 8일 공청회를 가졌다. 이 법안은 인터넷, 사이버공간속에서 이뤄
지는 상거래 및 문서교환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망라한 모법이다.
UN이 지난 96년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제정, 선진 각국이 기본법,
개별법의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종합기본법을 제정한 나라는 아직
없다.
총 44조, 부칙 2조로 만들어진 이 '전자거래 기본법'은 인터넷무역
등에 관한 자금이체, 소비자보호, 프라이버시보호, 음란물로부터의 보
호, 전자서명 인증 등에 관한 '표준용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 법은 특히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라는 준사법기관을 설치해 국제
간, 기업간, 개인간 전자상거래 및 문서교환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관련 법에는 전자무역거래 등에 관한 행정절차적 측면
은 규정돼 있으나, 전자거래로 인해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다.
전자거래,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은 93년 미 연방정부의 구매-조달 프로그램에서 채택돼 전세계 기업간 무역거래 등에 일반화된 것으로 일본
우정성 조사 결과, 세계 시장규모는 96년 3천4백89.6억엔으로 집계됐으
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2020년도 전세계 교역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통신부 집계결과, 국내 전자무역거래 규
모는 96년 14억, 97년 62억원이며, 올해는 1백50억원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주도해온 이상희 의원은 "무관세 사이버자유무역을 특징으로한
컴퓨터 무역시대에 시급히 대비하기 위해 이 법 시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 김민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