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전문가로 은행경영평가위원회 설립 ##.

재정경제부가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
체적인 행동계획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이번주중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벌여 정부안을 확정지은 다음,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9일 예정)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마련한 금융산업-기업 구조조정안의 골자.

◆ 투자은행 - 펀드 설립 = 기업과 금융기관에 출자나 장기대
출을 제공하는 투자은행(자본금 1조원)을 산업은행과 국내외 금융기관
이 출자해 6월에 설립한다. 투자은행 내에는 기업-금융기관에 출자하
는 '투자펀드'와 장기대출금을 제공하는 '부채구조조정펀드'를 만든다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뮤추얼 펀드 방식).

투자은행은 적극적인 해외차입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운용재원(IBRD ·
세계은행 차관 50억달러를 포함해 20조원)을 조달하는데 주력하고, 투
자-융자업무는 기금이 담당한다.

펀드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펀드는 출자-대출의 대가로 지원대상 기
업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외이사를 파견하거나 외부감사
인을 추천할 수 있다.

투자펀드에 출자한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부채구조조정펀드에서
중장기 대출을 받아 채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또 투자은행은 국내
본점 및 외국지점 3∼5곳으로 구성하되, 투자은행의 운영은 경영의 효
율성을 높이기위해 IFC(국제금융공사) 등 외국인에게 상당부분 맡긴다.

◆ 부동산 매각 촉진 = 금융기관이 소액의 수익증권을 발행, 조
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개발한 뒤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
는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99년말까지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매각대금의 5%) 및 채권매입의무를 완전히 면제하고,이
부동산을 산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후 5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
를 50%감면해준다. 건물 임대-분양업에 이어 토지의 임대-분양업도 전
면 개방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규제하는 외국인토지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 등 공공법인이 채권을 발행해 기업
보유 부동산을 매입하는 규모를 확대한다. 기업은 매각대금조로 받은
채권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갚거나,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환매(RP)
조건으로 이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은행이나 성업공사가 담보부동산(부실채권)으로 펀드를 설정한 뒤
국내외에서 자산담보부 채권(ABS)을 발행하도록 허용한다.

◆ 은행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금융감독위
원회산하에 설치해 운영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6월말까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
에 미달한 12개 은행(작년말 기준)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
아 평가한 뒤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은 정리하거나 인수-합병하
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내에 '부실기업 판정위원회'를 구성,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판별한 뒤 우량기업은 지원하고, 파산상태의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
한다. 은행별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한 공로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 부실기업 정리 및 중소기업 지원 업적이 큰 은행은 정부의 후순
위채매입 등에서 우선권을 주고, 실적이 부진한 은행의 경영진에게는
책임을 묻는다. ( 김기훈기자 ).